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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2차 소송, 오늘 대법원 선고

입력 2023-12-21 08:27 수정 2023-12-2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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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두 번째 소송의 최종 결론이 오늘(21일) 나옵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1944~1945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공장에서 노역한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오모 씨는 2014년 2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이들에게 각각 1억~1억5천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지만 미쓰비시 측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이 5년간 심리를 이어 왔습니다.

일본제철 상대 소송은 곽모 씨 등 7명이 2013년 3월 냈습니다. 이들은 1942~1945년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이와테현)와 야하타제철소(후쿠오카현) 등에 강제 동원돼 노역했습니다.

1·2심은 이들에게 각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일본제철이 상고하면서 4년 넘게 대법원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과 법적 쟁점이 유사한 과거 강제동원 소송에서 이미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양금덕 할머니 등이 낸 손해배상 1차 소송에서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살아 있다며 가해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가해 기업들은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정부와 기업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변제안'을 해법으로 내놨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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