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아파트 실거주 의무 위반 의혹' 최춘식 의원, LH 상대 항소심 또 패소

입력 2023-12-20 17:16 수정 2023-12-20 17:3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항소심에서 또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3부는 오늘 최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LH 측 항소심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국가유공자인 최 의원은 2013년 12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았습니다.

하지만 농경을 이유로 '거주 유예' 신청을 했고, 2014년 1월 입주 시기 이후 하루도 거주하지 않아 3년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20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의 공공아파트 실거주 의무 위반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LH는 해당 아파트에 대해 환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LH를 상대로 반환을 거부하는 소송에 나섰습니다.

당시 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2013년 12월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관계기관이 배정한 순서대로 위례지구에 16평(51㎡) 작은 아파트를 취득하고, 본인의 사정상 실거주가 어려워 농경을 이유로 '실거주 유예'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 1심 판결을 맡았던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1부는 지난 6월 23일 LH를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