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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복운전 벌금형 이경 부대변인…총선 후보 부적격"

입력 2023-12-20 17:12 수정 2023-12-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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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사진=JTBC 영상 캡처〉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사진=JTBC 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보복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내년 총선 후보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제22대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가 대전 유성구을 예비후보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한 결과,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5선 이상민 의원 지역구인 대전 유성구을 출마를 준비해왔습니다.

민주당 당규 제10호에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선출직 공직자 평가 위원회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에는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과 관련해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 탈루·성범죄,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서울 영등포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이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상근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에서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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