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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선출마 자격 없어" 이례적 판결 내린 미 콜로라도주 대법원

입력 2023-12-20 15:23 수정 2023-12-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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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콜로라도주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란에 가담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19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 정부에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는 내용의 미국 헌법 수정안 제14조 3항을 적용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1년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하고 가담했다는 판단입니다.

헌법 수정안 제14조 3항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데 사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콜로라도주 지방법원은 헌법 수정안 제14조 3항은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인정했는데, 주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현재 미국 내 25개 이상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자격' 판결이 나온 건 콜로라도주가 처음입니다. 뉴햄프셔, 미네소타, 미시간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제기됐지만 해당 주 사법부는 트럼프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 언론들은 콜로라도주의 이번 이례적 판결이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주에서도 이같은 판결이 내려진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도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콜로라도주 대법관들을 민주당 주지사가 임명한 것을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캠프 대변인 스티븐 청은 "완전히 결함이 있는 판결"이라며 "우리는 연방 대법원이 신속히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마침내 이 미국적이지 않은 소송을 끝낼 것이라고 전적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수 있도록 다음 달 4일까지 이번 결정의 효력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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