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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역 흉기난동 예고글' 30대 중국인, 1심서 '협박 혐의'는 무죄

입력 2023-12-20 15:12 수정 2023-12-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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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7일 영장실질심사 때 출석한 30대 중국인 왕모 씨.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7일 영장실질심사 때 출석한 30대 중국인 왕모 씨. 〈사진=연합뉴스〉


서울 혜화역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오늘(20일) 오후 협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왕모 씨에게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국내 허가받은 체류 기간을 넘겨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왕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왕씨의 협박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글을 올린 지 약 8초 만에 글을 삭제한 사정 등을 비춰봤을 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은 당근마켓 게시글이 아닌 에브리타임(대학교 커뮤니티 플랫폼) 게시글을 보고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는데, 에브리타임 게시글을 피고인이 작성했다는 게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왕씨는 지난 8월 4일 새벽 2시 43분쯤 당근마켓에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할 테니 이 글을 본 사람은 피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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