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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로 해임돼도 재취업해 수백만원 월급...권익위, 공직자 14명 적발

입력 2023-12-20 11:27 수정 2023-12-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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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시설직 공무원이던 A씨는 2021년 11월 해임됐습니다. 향응 수수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씨는 해임 후 퇴직 전 자신이 소속돼있던 부서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사설업체에 재취업했습니다. 매달 643만 원의 급여도 받았습니다.

#한 지방자치단체 구청의 건설과장으로 일했던 B씨는 2021년 10월 퇴직했습니다. 뇌물수수죄가 확정됐기 때문인데 B씨 역시 재취업에 성공합니다.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업무를 같이 했던 공사 하도급 업체에 취업한 겁니다. B씨 역시 월 592만 원의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공사 과장으로 재직했던 C씨는 지난해 9월 해임됐습니다. 사문서 위조·행사 등이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C씨 역시 자신의 부패 행위와 관련된 기관인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취업해 월 532만 원씩 급여를 받았습니다.

부처 공무원인 A씨와 구청 과장인 B씨, 공사 과장 C씨 등 이들 모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최근 적발한 '불법 재취업 비위 면직자' 사례입니다.

권익위는 이들처럼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재취업한 14명을 적발했다고 오늘(20일) 발표했습니다. 권익위가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 면직자 1563명의 취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상반기 비위면직자 등 취업 실태 점검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상반기 비위면직자 등 취업 실태 점검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익위는 이들 중 12명을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불법 재취업 상태인 5명에 대해선 퇴직 전 소속 기관에서 재취업한 기관에 '해임 요구' 등 취업 해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공공기관 재직 중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는 취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겁니다. 이 취업 제한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에 적발된 14명 중에는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에 취업한 사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공공기관 취업 사례는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헌법·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 유관단체 6명 등입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비위 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운영을 강화해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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