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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다치고 산재 신청…노동부, 부정수급 사례 60억원 적발

입력 2023-12-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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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속칭 '산재 나이롱환자' 등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벌여 지금까지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고 부정수급 적발액은 60억3100만원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속칭 '산재 나이롱환자' 등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벌여 지금까지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고 부정수급 적발액은 60억3100만원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 결과 약 60억원의 부정 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각종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320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조사해 178건에 대해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가운데 65%에 해당하는 117건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됐습니다.

부정 수급 적발액은 약 60억 3100만원입니다.


노동부가 밝힌 주요 부정 수급 사례는 재해자 단독 또는 사업자와 공모해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재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장해 진단 및 등급 심사에서 등급을 높이기 위해 장해 상태를 과장하거나 조작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장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에도 신체 등에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노동력 상실이나 감소 상태를 말합니다.

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일을 하고 해당 업무 급여를 타인 명의로 수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적발된 부정 수급 사례에 대해 노동부는 부당이득 배액 징수, 장해 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부정수급 적발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기요양 환자의 경우 지난해 기준 6개월 이상 입원 환자가 전체의 47.6%, 1년 이상 환자가 29.5%에 달했습니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장기요양 환자 진료계획서를 재심사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1539명 중 419명에 대해 요양 연장을 하지 않고 치료종결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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