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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체 마비'라더니 쪼그려앉기도 가능...산재보험 부정수급자 적발

입력 2023-12-20 10:58 수정 2023-12-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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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으로 일어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사고로 조작하는 등 산업재해 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11월)부터 현재까지 총 178건을 조사한 결과,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약 60억 3,100만 원입니다. 또 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320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A씨는 배달 중 넘어지는 사고로 요양 신청을 해 약 1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업무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를 음주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집에서 넘어져 다쳤으면서,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다친 것처럼 꾸며 5천여만 원을 받은 B씨도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이들에게 배액을 징수하고, 형사 고발했습니다.

장해 상태를 허위로 꾸민 경우도 있었습니다. C씨는 추락으로 인해 골절 등을 진단받고, 하체가 완전히 마비됐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걷거나 쪼그려 앉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장해등급을 재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각종 부정수급 사례와 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더욱 강도 높은 감사를 위해 감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1개월 연장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 종료 후에는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산재보상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 공정과 상식에 맞게 운영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동부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민주노총은 "일부 사례를 내세워 전체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정수급사례 117건이 몇 년에 걸친 사례인지 알 수 없지만, 14만 건 산재승인에 117건, 7조 원 보험급여 지출액 중 60억 원으로 '산재 카르텔'을 운운하는 것은 민망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 극단적인 사례로 산재 노동자 전체를 모욕하고, 산재보상과 진단과 치료 업무를 하는 노동자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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