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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거짓·지연 신고'…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자 273명 적발

입력 2023-12-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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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외경. 〈사진=경기도〉

경기도청사 외경. 〈사진=경기도〉

부동산 실거래를 거짓 또는 지연 신고한 불법 행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8월부터 이달까지 도내 15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1014건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불법행위자 273명을 적발해 과태료 약 2억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16건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허가 회피 행위 4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도에 따르면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A 주식회사'는 지난 9월 매수자와 체결한 경기 안산의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했지만 이를 위반하고 계약일을 2023년 11월로 거짓 신고했습니다. 지연 신고로 인한 과태료를 면하려는 행위로 안산시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B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화성의 임야를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C 주식회사'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해 거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허가구역 내 토지는 매매 전 거래당사자가 관할 신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회피하기 위해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 거래를 계속 추적하겠다"며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행정처분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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