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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포상금 '최대 5억원'…보상급 지급율 최대 30%로 늘어
입력 2023-12-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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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2억원에서 최고 5억원으로 늘어납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도 20%에서 30%로 확대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늘(19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익신고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은 최고 2억원까지만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부패 신고 포상금은 최고 5억원까지 지급됐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라 포상금 액수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이번에 시행령을 고쳐 공익신고도 최고 5억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소급 적용되진 않고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도 환수액의 20%에서 30%로 올려 부패 신고의 보상 규정과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취재
장연제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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