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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 1분 배상하라" 경동고 수능 타종오류 수험생, 집단 소송 나섰다

입력 2023-12-19 15:04

수험생 1인당 2000만원 국가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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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1인당 2000만원 국가배상 청구

2024학년도 수능시험에서 타종 오류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1인당 청구금액은 2000만 원입니다.
〈사진=JTBC〉

〈사진=JTBC〉


지난 11월 서울 경동고등학교에서 수능 시험을 본 학생들 중 43명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학생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명진에 의하면, 경동고등학교 고사장에선 1교시 국어 시험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약 1분 정도 먼저 울렸습니다.

타종 담당 교사 A씨가 시간을 착각해 마우스를 잘못 눌러 타종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능 타종 시스템은 자동과 수동으로 나뉘는데, 경동고등학교에서는 수동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한 두 문제의 답을 고민하거나, OMR 카드에 답안을 옮겨적던 수험생들은 "종료벨이 끝난 뒤에도 답안을 작성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는 감독관의 안내에 황급히 아무 숫자나 적어넣었다고 합니다.

고사본부는 수험생들의 항의에도 일단 국어 시험지와 답안지를 수거했습니다. 수학 시험이 시작하기 전 쉬는 시간에 타종 오류를 인지하고, "점심시간에 1분 30초의 추가 시간을 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수험생들은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국어 시험지와 답안지를 다시 받아들었습니다. 감독관은 "빈 칸은 마킹할 수 있지만, 이미 작성한 답안지를 수정할 수는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점심시간 25분을 할애했습니다.

급히 답을 찍고 제출한 수험생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 항의가 이어지고 혼란한 상황에서 남은 5과목의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오늘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김우석 변호사는 "타종 오류 관련 매뉴얼이 없어서 발생한 문제인데, 수능 한 달이 지나도록 교육 당국이 책임있는 사과나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피해 학생들에게 적어도 1년 간의 재수 비용은 배상해줘야 한다 생각해 배상 금액을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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