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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음주·폭력 전과에 "젊은시절 하지 말았어야 할 일"
입력 2023-12-19 14:48
수정 2023-12-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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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에 대해 "제가 젊은 시절에 하지 말았어야 할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우선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원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자리에서 강 후보자에게 "음주운전은 '음주 다음 날 아침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고 청문회 준비단에서 의원실에 통보했는데 그게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제 기억에 그렇게 남아 있다"며 "아침에 단속됐다"고 말했습니다.
폭행 이력에 대해서는 "위협 운전을 하는 분께 '사과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하고 언성이 높아지고 멱살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강 후보자는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또 위장 전입 논란에 대해서도 "가족들이 계속 쓰고 있던 준주거용 주택이었다"면서 "애들 공부방과 놀이방으로 양쪽 주택을 다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송혜수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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