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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동에 이어 교육감들 반발 "학생인권조례 폐지 중단해야"

입력 2023-12-19 13:09 수정 2023-12-19 13:45

시도교육감 9명 "폐지는 학생 인권·민주주의 후퇴"
조희연 "폐지 땐 재의 요구·대법원 제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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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 9명 "폐지는 학생 인권·민주주의 후퇴"
조희연 "폐지 땐 재의 요구·대법원 제소 검토"


전국 9개 시도교육감이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인 폐지를 중단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9명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비판했습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김광수 제주시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 등이 참여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 경기, 충남, 광주, 전북, 제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들은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체벌이 사라졌고, 복장과 두발 등 학생 생활 규칙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됐으며 어떤 이유로도 학생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면서 학생 인권을 신장시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문가들이 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국제 인권 기준과 차별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다른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길을 열어줄 수 있어 두렵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숙고를 요구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 조례를 성급하게 폐지할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으로 보완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와도 연계한다면 균형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13일부터 매일 아침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안이 상정돼 의회를 통과될 때는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의회에서 재의결될 때는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오전 교육위원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하기로 했지만, 어제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중단됐습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충청남도 도의회가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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