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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주문진서 몸길이 529cm 밍크고래 혼획…8천만원에 위판

입력 2023-12-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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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주문진항 인근 바다에서 혼획된 채 발견된 밍크고래. 몸길이 529cm, 몸무게 1255kg에 달한다. 불법 포획 여부를 확인하는 해양경찰관 모습.〈영상=강릉 속초해양경찰서〉

강릉 주문진항 인근 바다에서 혼획된 채 발견된 밍크고래. 몸길이 529cm, 몸무게 1255kg에 달한다. 불법 포획 여부를 확인하는 해양경찰관 모습.〈영상=강릉 속초해양경찰서〉


강릉 주문진항 인근 바다에서 몸길이 529cm의 밍크고래가 혼획(어획 대상종에 섞여 함께 잡힘)된 채 발견됐습니다.

강릉 속초해양경찰서는 어제(18일) 오후 강릉시 주문진항 인근 약 2.6km 해상에서 24톤급 정치망 어선 그물에 "죽어 있는 고래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약 529cm, 둘레 약 240cm로 무게는 1.3톤에 달합니다.

해경 확인 결과 발견된 밍크고래에서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밍크고래는 해양보호생물에 속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합니다. 해경은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어업인에게 발급했습니다.

고래는 오늘(19일) 8000만 원에 위판됐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고래류를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고래류 등 해양보호생물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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