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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부담금, 내년부터 월 424만원…33만원↑

입력 2023-12-19 11:47 수정 2023-12-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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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달 1억 2000만원가량 이상 버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내년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월 최고 보험료가 42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9일)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82만 2560원에서 월 848만 1420원으로 월 65만 8860원 인상됩니다.

이를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 1962만 5106원입니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2년 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고소득 직장인이 실제 내는 절반의 상한액은 올해 월 391만 1280원에서 내년에는 월 424만 710원이 됩니다.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91만 1280원에서 월 424만 710원으로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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