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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육아휴직 쓰면 6개월 최대 3천900만원…올해 휴직자는?

입력 2023-12-19 11:17 수정 2023-12-29 16:27

자녀 12개월 이내→18개월 이내
맞돌봄하면 육아휴직 급여 최대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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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2개월 이내→18개월 이내
맞돌봄하면 육아휴직 급여 최대 450만원

내년 1월 1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하면 6개월 동안 최대 3천9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로 확대합니다. 급여도 늘어납니다. 첫 달에는 200만원으로 시작해 매달 50만원씩 오릅니다. 6개월째 달에는 최대 450만원까지 수령합니다. 월급이 각각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모라면 각각 6개월간 최대 19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3900만원입니다. 7개월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한 양육자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한 양육자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고용노동부는 오늘(19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 겁니다.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대상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올해 육아휴직을 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첫 휴직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두 번째 휴직자가 급여를 받을 때 첫 휴직자의 차액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독박 육아' 대신 '맞돌봄 육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2019년 21.2%에서 지난해 28.9%까지 상승했지만, 여전히 육아휴직자의 70% 이상은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소득 문제로 육아휴직이 쉽지 않다는 점도 반영됐습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44.6%입니다. 기존 소득의 절반이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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