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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제동에 "매우 유감"

입력 2023-12-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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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19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처리하려던 계획이 법원 결정에 의해 막힌 서울시의회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어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의 자주권을 제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주민조례발안법에 근거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차단되어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이 위축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폐지안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올해 3월 발의했습니다. 그러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만든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가 지난 4월 폐지안에 위법성이 있다며 수리·발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시의회에서 상정·처리될 가능성이 커지자 공대위는 지난 11일 집행 정지도 요청했습니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논의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폐지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의원 발의를 통해서입니다. 지난주 전국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충남 역시, 주민 청구로 발의한 폐지안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되자 도의원들이 폐지안을 재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열릴 교육위에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5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3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정당한 교육권이 침해된다며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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