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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공유 사이트 폐쇄…운영자 검거

입력 2023-12-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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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 관계자들이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공유 사이트 '쉼터○○'가 운영되고 있는 현장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수사당국 관계자들이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공유 사이트 '쉼터○○'가 운영되고 있는 현장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공유 사이트가 폐쇄됐습니다.

오늘(19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웹소설 약 2만7천부를 불법 공유한 사이트 운영자 A씨를 검거하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운영한 불법 사이트는 올해에만 약 2170만명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공유로 인한 업계 피해액은 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A 씨는 이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노출해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3억4천만원에 달하는 광고수입을 얻은 것으로 잠정 파악됐습니다.


수사당국 관계자들이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공유 사이트 '쉼터○○'가 운영되고 있는 현장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수사당국 관계자들이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공유 사이트 '쉼터○○'가 운영되고 있는 현장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 검거는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한국저작권보호원의 공조 수사로 이뤄졌습니다.


불법공유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운영자를 찾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국제공조와 협력으로 국내 특정 공간에서 접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검거할 수 있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습니다.


운영 서버를 해외에 둔다고 하더라도 내국인은 국내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저작물 내려받기 링크 주소를 온라인 공간에 올리기만 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웹소설과 웹툰 산업이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수사에 더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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