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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민주당 이경 "억울한 부분 있지만...부대변인 사퇴"

입력 2023-12-18 22:19 수정 2023-12-1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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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사진=JTBC 캡처〉


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오늘(18일) 부대변인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며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상근부대변인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이와 함께 "오늘 항소했다"며 "저의 억울함은 제가 재판과정에서 풀어갈 저의 몫"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대변인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앞서 지난 2021년 11월 12일 밤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한 뒤 뒷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이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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