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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벌금형' 받은 성범죄자도 택시기사 취업제한 추진

입력 2023-12-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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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택시기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택시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기사 자격 제한 대상인 형벌 수준을 '벌금형'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지금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성범죄자는 택시기사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성범죄 전과자가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또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사례가 나타나자 정부가 규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성범죄 전과 2범인 60대 택시기사를 여성승객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2006년 여성승객 성폭행으로 징역 3년, 2021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400만원 처벌을 받은 후 재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현행 택시기사 자격 제한 제도는 2012년 8월부터 대상범죄를 확대하고 제한 기간을 2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는 강간상해·강간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시 형집행 후 2년간만 택시기사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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