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 '급제동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

입력 2023-12-18 15:4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진=JTBC 캡처〉

〈사진=JTBC 캡처〉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21년 11월 12일 밤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앞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켠 차량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정에서 이씨는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승용차를 운전한 대리운전기사가 누구였는지, 누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줬는지 등 사건 당시와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다며 대리운전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건 당시 대선후보의 선대위 대변인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정 관리 등과 관련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4일 뒤 경찰에 급정거 관련 전화를 받으면서 대리운전기사나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자신이 운전했을 것인데 급정거와 같은 방식으로 운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