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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 택시기사' 폭행·협박 혐의로 회사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23-12-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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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택시업계의 완전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 방영환 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택시업체 대표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오늘(1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3월부터 1인 시위를 벌이던 방씨를 폭행하고 욕설하며 화분으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해성운수 정모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씨는 택시기사도 일정시간 이상 일하면 조건 없이 고정된 월급을 지급하는 완전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220일 넘게 1인 시위를 벌이다 9월 회사 앞에서 분신한 바 있습니다. 이후 10월 초 숨졌습니다.

정 대표는 방씨 죽음에 대해 "자신은 책임이 없고 유족에게 사과할 생각도 없다"고 검찰에 주장했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선 "하이파이브 즉 손뼉을 마주치려고 손을 들었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방씨의 유서,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 대표가 방씨를 괴롭혀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 대표는 방씨의 사망 한 달 뒤 또 다른 70대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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