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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안전기준 위반' 어린이제품 등 47만개 적발

입력 2023-12-18 13:04 수정 2023-12-1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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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을 획득하지 않아 적발된 제품. 〈사진=관세청〉

KC인증을 획득하지 않아 적발된 제품. 〈사진=관세청〉


정부가 겨울철에 많이 수입되는 생활 밀접 품목 가운데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 47만개를 적발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했습니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달 겨울철에 많이 수입되는 생활 밀접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7만개를 적발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눈썰매, 보드게임 등 완구류가 30만5000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가스라이터가 6만2000개, 기타 어린이 제품이 4만2000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별로는 안전 표시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제품이 약 18만개, 안전 표시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제품이 약 16만개,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제품이 약 13만개, 안전기준 부적합이 약 400개 적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온열팩과 스키화, 완구, 색연필 등이 KC인증을 획득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완구는 안전 표시사항을 허위로 기재해서, 스노보드는 안전표시 사항을 위반해서 통관이 보류됐습니다.

관세청은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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