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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중 화장실서 넘어진 손님..."업주 과실"
입력 2023-12-18 11:17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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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벌금 300만원 선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청소 중인 식당 화장실에서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손님이 넘어져 다쳤다면 업주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식당 업주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식당을 찾은 손님은 직원들이 청소 중인 화장실을 이용하다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넘어져 크게 다치고 업주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업주가 청소 중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직원들을 교육하지 않았고 내부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주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남겼습니다.
업주는 손님이 넘어진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넘어진 사고가 미끄러운 바닥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직후 화장실 내부 사진과 화장실 외부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식당 업주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구석찬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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