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진단 잘못한 응급실 의사 징역형 확정…의협 “사법부가 응급실서 의사 내 몬다”

입력 2023-12-15 18:5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자료사진=JTBC 캡처〉

〈자료사진=JTBC 캡처〉

환자의 병명을 잘못 진단해 별다른 치료 없이 퇴원시켰다가 뇌병변장애를 앓게 한 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주심 오경미 대법관)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인과관계,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11일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차였던 김 씨는 오전 1시께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대동맥박리 증상을 보이는데도 단순한 급성 위염으로 판단해 퇴원시켰습니다.

김 씨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별다른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자 진통제만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다음 날 오전 10시쯤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이 발생해 자택에서 의식을 잃었고 결국 인지 기능이 없어지고 사지가 마비되는 뇌병변장애를 앓게 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의 딸이 등 쪽 통증을 이유로 심장 내과 의사의 진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으나 김씨가 거절했습니다.

또 김 씨는 환자 경과 기록을 작성하면서 흉부 CT 검사를 권유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환자 보호자가 권유를 거절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김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씨는 항소심도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의사협회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의사가 응급실 지킬 수 없도록 사법부가 몰아간다"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