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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 원인?…충남서 폐지안 첫 통과

입력 2023-12-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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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교권이 무너진 건 학생들 인권을 우선한 학생인권조례 탓이란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 모두 존중해야 한다는 반발에도 오늘(15일) 전국에서 처음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의회 단상에 모여듭니다.

뭔가 항의하더니 한 줄로 늘어서 피켓 시위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김복만/충남도의회 부의장 : 서로 존중하는 미덕이 있어야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자리로 들어가주세요!]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국민의힘 박정식 도의원이 낸 폐지안은 통과됐습니다.

'조례 탓에 교권이 침해되고 아이들이 잘못된 인권 개념을 갖게 됐다'는 주장에 교육청은 반발했습니다.

[이영주/충남교육청 미래교육센터 장학관 : 아무 증빙된 연구 결과도 없고, 교원단체에서도 아동학대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교권침해 이야기하지…]

바로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10년 처음 조례를 만든 경기를 포함해 전국 7개 시도에 학생인권조례가 있습니다.

그 중 서울, 경기, 충남에 폐지안이 발의됐습니다.

오늘 충남에 이어 다음주에는 서울시의회가 폐지안을 논의합니다.

19일 상임위, 22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다수라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1인 시위를 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폐지안이 통과되면 재의 요구를 하고 재의에서도 폐지가 확정되면 대법원 제소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한동안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화면제공 충남도의회]
[영상디자인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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