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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마약' 유흥업소 실장, 비공개 원했지만 공개 재판..."혐의 인정"

입력 2023-12-15 15:30 수정 2023-12-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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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가 지난 10월 28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논현경찰서에 있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가 지난 10월 28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논현경찰서에 있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배우 이선균 씨 마약 사건에 연루된 '핵심 인물' 유흥업소 실장 A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씨 측은 첫 재판에 앞서 법원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판은 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흥업소 실장 A씨 측은 오늘(1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3~8월 사이 서울 자택에서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 씨 등과 함께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평소 알던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이선균 씨에게 전달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씨에게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씨는 경찰에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씨는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해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A씨 등을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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