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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 보는 앞에서 엄마 살해한 30대 남성에 '사형' 구형
입력 2023-12-15 13:54
검찰 "피해자 신고에 보복살인"...남성 측 "보복 목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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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 신고에 보복살인"...남성 측 "보복 목적 없었다"
인천지방법원 〈사진=JTBC〉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일주일 전 검찰은 법원에 남성의 죄명에 '보복살인'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검찰은 보복살인 혐의가 무죄로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일반 살인죄를 예비로 적용했습니다. 살인죄의 최소형량은 징역 5년인데 특가법상 보복살인의 최소형량은 징역 10년입니다.
검찰은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체포된 뒤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처분을 받자 형사처벌이 현실화했다고 생각했다”며 “신고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해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남성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이별하는 과정에서 배신감과 절망감이 작용해 범행한 것일 뿐 형사처벌에 대한 보복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7월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범행 당시 남성을 말리다 피해자의 어머니도 중상을 입었고, 이 모습을 지켜본 피해자의 딸은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스토킹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그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취재
윤정주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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