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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만에 붙잡힌 '강남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공범 징역 18년

입력 2023-12-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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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직후 현장 모습 〈사진=광주지방검찰청 제공〉

1994년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직후 현장 모습 〈사진=광주지방검찰청 제공〉

1994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강남 뉴월드 호텔 조폭 살인사건'에 가담했다 도주한 공범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오전 살인·살인미수, 밀항단속법 위반 등 혐의 기소된 55살 서 모 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직폭력배 '영산파' 행동대원이었던 서 씨는 조직원 11명과 함께 1994년 12월 4일 서울 강남 뉴월드 호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죽이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중국으로 밀항해 달아났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에 대한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난 것처럼 밀항 시기를 거짓 진술하며 자수했다가, 검찰 수사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실이 드러나 28년 만에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한 엉뚱한 사람을 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보복범죄의 악순환을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계획된 범행인 점, 범행 방법의 대담성과 잔혹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월드 호텔 조폭 살인사건'은 1991년 경쟁 상대 조직원에게 자신들의 두목이 살해되자, 영산파 조직원들이 복수를 위해 1994년 호텔 결혼식에 참석한 상대 조직원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범행에 가담한 두목과 고문, 행동대장 등 조직원 10명은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서 씨와 함께 도주했던 공범 1명은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공개 수배하기로 결정한 지 17일 만인 지난 8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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