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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 부정청탁' 전 몽골대사 1심서 벌금 600만원
입력 2023-12-1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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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사관 직원에게 부당한 비자발급 업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남 전 주몽골 대사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사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 몽골대사관의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대사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 전 대사는 2018년 11월 현지 의류업체 부사장의 부탁으로 주몽골 대사관 법무부 소속 비자발급 담당 영사에게 불허 판정이 난 몽골인에 대해 비자 요건을 재심사하고 비자를 발급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몽골인은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입국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신청이 불허된 바 있습니다.
취재
이세현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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