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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계' 유지하고 선별진료소 폐지...PCR 무료 누구?

입력 2023-12-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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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기존 수준인 '경계'로 유지됩니다. 대신 내년부터 선별진료소는 없어집니다.

정부는 오늘(15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중수본은 "코로나19가 겨울철에 유행할 우려가 있는데다, 다른 호흡기 감염이 동시에 유행하는 점을 고려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사진=연합뉴스〉


◇대응 방식 바뀐다

2020년 1월부터 1400일 넘게 운영해 온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는 올해 12월 31자로 사라집니다. 최근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크게 줄어든 만큼, 선별 진료소 투입 인력을 다른 업무에 배치해 보건소 기능을 정상화한다는 취지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일반 의료기관에 가면 됩니다.

◇PCR 검사는?

선별진료소가 없어지지만 감염취약계층은 일반 병원에서도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ㆍ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은 기존대로 병원에서 PCR 무료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입원환자나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 등 입소자는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하려면 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했는데, 내년부터는 무료입니다. 이들 보호자(간병인 포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은 절반을 내야 하고 보호자의 경우는 본인 부담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선 지금처럼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중증 환자에게 격리 입원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국 376개 지정격리병상은 이용자가 거의 없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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