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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체험이라더니 돈 내라?…소비자원 "반품기간·계약서 챙겨야"

입력 2023-12-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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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사진=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2021년 6월 A씨는 B사업자로부터 무료 샘플 사용 권유를 받고 샘플과 본품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샘플만 사용한 뒤 본품은 B사업자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B사업자는 본품 포장을 개봉했다며 화장품 대금을 A씨에게 청구했습니다.

이처럼 화장품 무료체험이라고 홍보한 후 나중에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늘(15일)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최근 약 4년간(2020년~2023년9월)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17건입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59.2%(484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 30.9%(252건), '표시·광고 불이행' 4.7%(38건), '부당행위' 4.5%(37건) 순이었습니다.

특히 '계약 관련' 피해 중에서는 사업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무료 체험 동의를 거쳐 샘플만 사용한 후 본품을 반품했으나 본품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약 10%(81건)를 차지했습니다.

'품질 관련' 피해는 제품 사용 중 부작용이 발생해 사업자에게 입증자료를 제공했으나 환급 및 보상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 체험 시 반품가능기간을 확인하고 구성품 중 본품의 포장을 개봉하지 말아야 하며,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챙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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