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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머리 논란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잘못된 공사'로 고발
입력 2023-12-15 10:33
설계도와 공사 달라 '건축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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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와 공사 달라 '건축법 위반 혐의'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사진=뉴스룸 갈무리〉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잘못된 공사를 하고 있다며 고발을 당했습니다.
대구 북구는 대구 이슬람 사원 공사를 하면서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보 상부에 있어야 할 스터드 볼트가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며 건축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공사중지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로써 공사 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주민 반대 등으로 3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은 수개월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취재
윤두열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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