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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 보험 급여 횟수 16→20회 확대"

입력 2023-12-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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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내년 2월부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 건강보험 급여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늘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성·아동 건강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정책위의장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불가피한 시술 실패와 중단에 대한 기준도 함께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성 중증질환인 유방암 환자의 생존 기간을 연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표적항암제 신약의 급여 등재와 관련해 내년 1월까지 급여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고 급여화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정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 확대와 골절 고위험군 급여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소아1형 당뇨 환자들의 본인 부담액을 대폭 낮추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정밀 인슐린 펌프 사용 관련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유 정책위의장은 "예를 들어 고성능 인슐린 자동 주입기의 경우 현행 381만원에서 약 50만원 정도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소아 1형 당뇨 관리를 위한 교육 상담 횟수도 연 8회에서 12회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야간과 휴일에 소아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응급의료관리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 정책위의장은 "앞으로도 당정은 건강보험 재정에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 건강을 챙기는 일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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