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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그만해요!" '웃음가스' 흡입 남성 체포되자 "다리 아파"

입력 2023-12-14 16:12 수정 2023-12-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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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익'

한 남성이 차 안에서 무언가를 흡입합니다.

"그만 마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경찰은 이 남성을 말립니다.

남성이 흡입하던 건 이른바 '웃음가스', '해피 벌룬'으로도 불리는 아산화질소였습니다.

아산화질소는 2017년 7월 환각 물질로 지정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남성을 차 안에서 끌어내리는 경찰 〈영상=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남성을 차 안에서 끌어내리는 경찰 〈영상=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오늘(14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저녁 7시 3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호흡곤란의 운전자가 있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고 내용대로 아파트 단지 앞에 세워진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있던 남성은 아산화질소통을 연결한 호흡기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고 있었습니다.
 
〈영상=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영상=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남성은 경찰의 제지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아산화질소를 흡입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남성을 강제로 차 안에서 끌어 내렸습니다.

경찰은 "뒤에 통에 있는 거 호스 연결해서 계속 마시고 계시던데 왜 그러신 거에요?"라고 물었고, 남성은 "죄송합니다"라며 "의료용으로 먹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어디가 아프시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다리"라고 답했습니다.
 
남성은 아산화질소 과다 흡입으로 의심돼 병원으로 후송됐다. 〈영상=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남성은 아산화질소 과다 흡입으로 의심돼 병원으로 후송됐다. 〈영상=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찰은 이 남성이 의료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인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이후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해당 남성을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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