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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SNS로 마약성 진통제 판매' 중국인 불법체류자 검거

입력 2023-12-14 15:54 수정 2023-12-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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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제주지역의 한 거리. 잠복하고 있던 해양경찰수사관이 한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당황한 표정의 여성이 들고 있던 검은 봉지 안에서는 파란색 포장지의 의약품이 나옵니다.

이 의약품은 '거통편'이라는 중국산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국내에서는 마약류관리법상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류가 포함된 중국산 의약품을 국내에서 판매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붙잡혔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중국인 여성 A씨를 지난달 검거해 그제(12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무사증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5년 넘게 불법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거통편'을 택배로 받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거통편은 불면과 긴장 등을 치료할 때 쓰는 진통제입니다. 거통편에 함유된 페노바르비탈 성분은 뇌에서 신경 흥분 억제 작용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판매가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어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중국 소셜미디어인 위챗을 이용해 거통편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197차례 올렸습니다. 이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선원 등 불특정 다수에게 거통편을 판매했습니다.

해경은 A씨가 거통편 100정을 판매하는 현장을 포착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습니다.

해경은 "중국산 거통편 100정 가격이 2만 원 정도로 크게 비싸지 않아 손쉽게 거래되고 있다"며 "소셜미디어를 통한 외국인들의 금지 의약품 판매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출처: 서귀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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