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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 35 이상 '고도비만'도 군대 간다…현역 판정 기준 완화

입력 2023-12-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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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 캡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 캡처〉


BMI-체질량지수(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35 이상, 즉 고도비만도 앞으로는 현역으로 군대에 가야 합니다.


국방부는 체질량지수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통상 BMI는 18.4 이하는 저체중, 18.5~24.9는 정상, 25~29.9는 과체중, 30~34.9는 비만, 35~39.9는 고도비만,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됩니다.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35~39.9 '고도비만'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부족이 이번 입법예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질문에 "그런 맥락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BMI 기준 적용을 좀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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