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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통 들고 위협하며 공무집행 방해…노점상협회 간부들 징역형 확정

입력 2023-12-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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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노점상 〈사진=JTBC〉

기사 내용과 무관한 노점상 〈사진=JTBC〉


행정당국의 노점상 철거를 방해하고 공무원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노점상협회 간부들이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연합회 중앙회 간부 3명에게 징역 1년2개월~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들 간부와 협회 회원들은 2014년 서울 강남구청과 2016년 동작구청의 불법 노점상 철거를 위한 행정 대집행을 LPG(액화석유가스) 통을 들고 위협해 방해하고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공용건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또 2014년 강남대로 한남대교 방향 전 차로를 약 40분간 막아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해 공무원 등과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형이 무겁다고 판단, 징역 1년2개월~1년6개월로 감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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