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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경찰 때린 예비 검사, 변호사 됐다..."결격 사유 아냐"

입력 2023-12-1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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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때렸다가 검사 임용에서 탈락했던 예비 검사 A씨가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오늘(14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A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해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는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변협은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변호사법상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검사직에 임용되지 않아 당초부터 공무원이 아니었던 점 등을 들어 A씨의 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30일 새벽 12시 3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행인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사건을 토대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규 검사 임용자 선발을 취소했습니다.

1심은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원심 양형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A씨는 6개월의 실습을 마친 뒤 변협에 이같이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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