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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무혐의 결론… 지드래곤, 마음의 상처는 누가 책임지나

입력 2023-12-14 11:14 수정 2023-12-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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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지드래곤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가수 지드래곤(35·권지용)을 다음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K팝 아이콘' 지드래곤의 마약 수사는 약 2개월 만에 별다른 거 없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마약 투약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 왔던 지드래곤이 혐의를 벗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가 '마약 스캔들'에 연루됐을 당시 2011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상황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이후 유튜브에는 공식석상·인터뷰 영상 속 지드래곤의 과거 행동을 분석하며 '마약 투약 의혹 정황'이라고 기정사실화 한 영상이 쏟아지면서 마약 투약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지 추락을 면치 못했다.

지드래곤이 모델인 세 곳의 브랜드 역시 업로드했던 광고물을 모두 내리거나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타격을 입었다. 지드래곤을 광고 모델로 기용한 업체들이 이미지 훼손 등을 문제 삼아 위약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지드래곤은 간이 시약 검사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소변·모발·손발톱)까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경찰이 마약 사건 관련 참고인 6인을 조사한 뒤에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필귀정'을 맞게 됐다.

경찰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지난 9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실장인 여성 A 씨(29)의 진술을 토대로 지드래곤이 지난해 12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의심한 뒤 수사를 시작했다. 전과 6범인 A 씨의 말만 듣고 무리해서 수사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으나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수사하는 게 원칙이며 혐의가 없음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입건 계기가 된 A 씨가 "지드래곤이 직접 마약을 한 걸 보지 못했다. 지드래곤과 함께 유흥업소를 찾았던 또 다른 배우가 했을 수도 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져 지드래곤의 억울함에 공감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무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수많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고 하지 않아도 됐을 경찰 출석까지 나섰다. 갖가지 루머가 이어져 법률 대리인 통한 해명 및 법적 대응 역시 진행했다. 원칙을 중시한 경찰로 인해 지드래곤은 이미지 훼손 뿐만 아니라 정신적 상처를 떠안은 셈이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박세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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