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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부모 채팅방에 살해 협박글 쓴 고등학생…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12-14 10:49
수정 2023-12-14 15:49
법원 "구속해야 할 사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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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해야 할 사유 없다"
10대 남성 지난 11일 올린 협박 글 〈사진=JTBC〉
인천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1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13일)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소년인 피의자를 부득이하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 심사에 출석한 남성은 “왜 살인 예고 글을 올렸느냐”는 질문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11일 오전 10시쯤 인천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등하교하는 아이들을 해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쓴 혐의를 받습니다.
취재
윤정주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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