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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장난전화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내년 6월 시행

입력 2023-12-14 10:14 수정 2023-12-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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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앞으로 112에 장난 전화를 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112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거짓·장난 신고를 하면 사안과 정도에 따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경범죄처벌법상 거짓 신고로 처벌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찰 안팎에선 두 법률 간 처벌 형량 차이가 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경범죄처벌법에서는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112기본법에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위급 상황에서 건물에 강제 진입하거나 피난을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법 집행과 함께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시행일에 앞서 시행령을 충분히 마련하겠다"며 "법률의 내용과 의미 등을 현장에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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