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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불법 처방 의사, 진료실 CCTV로 불법 촬영까지...징역 2년 선고
입력 2023-12-13 16:14
수정 2023-12-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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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진료실 CCTV로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해 온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는 오늘(13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의사 신모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병원 진료실에서 40대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CCTV로 피해자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컴퓨터 외장 하드 등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습니다.
신 씨는 이런 방식으로 4년 동안 240차례 불법 촬영하고 이 영상을 255차례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 씨는 202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환자 김 모 씨에게 마약류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300여 차례에 걸쳐 4800여 매를 불법 처방한 혐의도 받습니다.
펜타닐은 효과가 모르핀의 100배에 달해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만 처방하는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하지만 신 씨는 제대로 된 진료 없이 김 씨에게 펜타닐을 처방했고 김 씨는 이 중 일부를 돈을 받고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의사 면허 취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
조해언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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