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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업종, 내년부터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입력 2023-12-13 15:26 수정 2023-12-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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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정육점.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정육점.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대형마트, 정육점, 서점 등 13개 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차원에서 2005년 도입됐습니다. 2010년부터 전문직·병의원 등 업종을 시작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13개 업종은 육류소매업과 주차장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등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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