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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길거리 캐럴 왜 사라졌지?...저작권 No, 소음 규제 때문

입력 2023-12-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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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연말 이맘때쯤이면 길거리에서 흘러나오던 캐럴 음악이 언젠가부터 뚝 끊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 문제로 사라졌다고 알고 있는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그 이유에 대해 소음과 에너지 규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오늘(12일) "캐럴을 비롯해 길거리에 들려왔던 각종 음악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은 생활 소음 규제와 관련이 있다"며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매장에서 외부에 스피커, 확성기 등을 설치해 발생하는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장 안에서 노래를 틀고 문을 열어 길거리까지 들리게 하는 방법 또한 난방 효율 저하에 따른 에너지 규제 정책으로 인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료에 대해선 "저작권법에 따라 대부분의 매장은 저작권과 무관하게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면서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있는 카페, 대형마트, 피트니스센터 등 특정 업종은 기존처럼 저작권료를 납부하면 저작권 걱정 없이 캐럴 음악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저작권료 납부 대상 영업장의 경우에도 50㎡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저작권료 납부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음악을 사용하는 데에 별도 제약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료 납부 대상인 경우엔 한 달에 최대 1만원 정도만 내면 음악을 자유롭게 틀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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