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내년 '치매관리주치의' 도입…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은 동결

입력 2023-12-12 17:04 수정 2023-12-29 16:2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자료사진.〈사진=JTBC〉

자료사진.〈사진=JTBC〉

내년 7월부터 치매 치료와 관리에 '치매관리주치의'가 도입됩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가 전문성 있는 의사로부터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게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 가운데 치매 환자는 10.3%를 차지하는 96만 명에 달합니다. 환자 한 명당 매년 약 2200만 원의 관리 비용이 듭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 환자가 치매 치료와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를 선택해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고, 만성질환 등 다른 건강문제도 통합적으로 관리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본인 부담률은 20%로 적용되나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 산정 특례를 적용해 10%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환자에 대한 포괄평가와 치료,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심층 교육과 상담, 방문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하면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사회 의료·복지 자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내년 빈곤층의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상한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본인 부담상한제에 따라 매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올해 기준 1분위 87만~10분위 1014만 원)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만큼 돌려줍니다.

소득 1분위와 2∼3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은 올해와 같은 수준인 87만 원과 108만 원으로 각각 동결돼 본인 부담을 완화한 겁니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저소득층 약 4만8000명이 총 293억 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