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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불량 부모' 집행유예만 줄줄이…삭발 시위 나선 양육자

입력 2023-12-12 16:24 수정 2023-12-12 16:40

형사 재판까지 최소 3-5년…"재판까지의 과정만으로도 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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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까지 최소 3-5년…"재판까지의 과정만으로도 지쳐"


"부디 실형의 판결, 엄중 처벌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세요."

이혼 뒤 11년째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김은진 씨. 허리춤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칼이 서걱서걱 잘려나갑니다. 가위가 한 번, 두 번 움직일 때마다 동료들도 함께 울고, 차마 못 보겠다는 듯 고개를 돌립니다. 짧아진 머리를 김 씨는 어색하게나마 만져보다가도 연신 차오르는 눈물을 참아냅니다.

김 씨가 오늘 국회 앞 삭발 투쟁에 나선 건, 이른바 '나쁜 부모'로 불리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기 위해섭니다. 김 씨가 전남편으로부터 받지 못한 양육비는 지난달 기준 9,680만원으로 1억원 가까운 수준입니다. 정부가 신상을 공개하고 출국 금지 등 각종 제재를 가해도 전남편은 김 씨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재판 절차를 밟기도 쉽진 않습니다. 김은진 씨도 전남편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데 4년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현행법상 감치 명령 뒤 1년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만 형사 고소 조건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형사재판까지 수많은 눈물과 긴 시간 동안 가슴을 치며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어본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생계와 육아 소송에 매달리려면 한 시간을 초로 나눠가면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쁜 부모'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최근 들어 서울과 대구, 수원에서 양육비 미지급자와 관련한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결과는 모두 집행유예였습니다. 김성범 법무법인 진성 실장은 "집행유예 처벌이 계속되면 현재의 양육비이행법이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실효성 없는 법이 된다"며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진광 / 영상편집: 김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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