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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밤에는 항공권 취소 못해?…여행사 불공정 약관 시정

입력 2023-12-12 14:33 수정 2023-12-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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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국제선 항공권 구매를 대행하면서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한 국내 주요 여행사들이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여행사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 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등 8곳이 적용하고 있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들 여행사들은 주말 공휴일과 평일 오후 5시 이후 등 영업시간이 아닐 때 항공권을 팔면서도 구매 취소 업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은 항공권을 취소하고 싶어도 영업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제 취소 처리를 늦게 할 수밖에 없었고, 불필요한 취소 수수료를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시간 외 당일 취소 또는 24시간 내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은 부당하다고 보고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또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환불받기까지 영업일 기준 최대 90일 이상 걸린다는 여행사의 약관도 고치라고 명령했습니다.

환불 기간을 14~15일 이내로 줄이거나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고객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항공, 여행 등 레저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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