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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위험' 핫팩·전기방석·찜질기 등 45개 제품 리콜

입력 2023-12-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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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명령이 내려진 전기방석 (사진=산업부)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전기방석 (사진=산업부)


전기방석, 전기 찜질기, 방한용품 등 전기·생활용품 등 45개 제품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산업부는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 등 1천여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전기용품 20개, 생활용품 4개, 어린이제품 21개에 대해 리콜, 즉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는 전기방석(6개)과 전기 찜질기(5개) 제품은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생활용품에서도 온열팩 1개 제품이 최고 온도 기준치를 초과해 마찬가지로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례로 '천하무적 군인 핫팩'은 기준치인 70도보다 높은 76.5도로 측정됐고, 한일전기매트에서 나온 전기방석도 표면온도가 기준치인 50도를 넘긴 58.8도로 측정됐습니다.

이밖에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스토브(1개),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방한용 마스크(1개)도 리콜 대상에 올랐습니다.

어린이제품으로는 납,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섬유제품(1개)과 완구제품(7개), 내구성 기준에 부적합한 유모차(1개) 등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산업부는 "난방용품 구매 시 반드시 KC인증마크가 있는지 확인하고, 미사용 시 전원차단 등 사용상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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