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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원 좋아요" 후기 가장한 SNS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입력 2023-12-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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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한 사례 중 거짓·과장광고 예시.〈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한 사례 중 거짓·과장광고 예시.〈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함께 오늘(1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 각각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점검 대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과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 또는 과장된 의료 광고 등입니다.

불법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한편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처벌 및 처분 기준에 따라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벌과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미용과 성형 정보 같은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많아지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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